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감성코퍼레이션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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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조에 의거하여 2019년 07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비바워크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9년 07월 02일부터 2019년 07월 0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2, 4층(방배로, 예광빌딩)
 

 주식회사 버추얼텍 대표이사 김호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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