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감성코퍼레이션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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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354  정관 제조에 의거하여 2019 07 01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비바워크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9 07 02일부터 2019 07 0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 06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2, 4(방배로예광빌딩)
 

 주식회사 버추얼텍 대표이사 김호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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